2024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높아 집니다. 아래표와 같이 4인가족 기준 20만원의 혜택을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2023년 | 62만 3천 원 | 162만 1천 원 |
2024년 | 71만 3천 원 | 183만 4천 원 |
(전년대비)증가율 | 14.4% | 13.16% |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받지 못했던 가구도 반드시 선정기준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네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놓치는 혜택이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받지 못했던 가구도 반드시 선정기준을 확인하기 바랍니다.